⚙️ 근로자 소득 및 월세 지급 내역 입력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제126조의2 기준이 적용됩니다.
8,000만 원 이하 시 세액공제 대상 (5,500만 이하 17%, 초과~8,000만 15%)
⚠️ 중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한도 내에서만 차감되며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세액공제(경로 A) 선택이 유리
1,100,000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비 624,800원 추가 환급
2026 월세 세액공제 핵심 FAQ
Q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나요? ▼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지만, 총급여가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넘겨야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